[비하인드 로켓] 2000억 원 손해배상보험 가입...나로호 발사 허가 떨어지다

  • 확대
  • 축소
이미지 확대하기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나로호. 뒤편에 걸린 대형 태극기에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발사체명: 나로호(KSLV-Ⅰ)발사용도: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2기)위와 같이「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계속)

글 :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나로호개발책임자)
사진 및 도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디터 : 이영혜 기자
과학동아 2020년 05호

이전
다음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