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토론,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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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려워요 | 동물 해부실습 금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4조의2)이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동물체를 갈라서 내부구조를 자세히 조사하는 동물 해부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도 포함됩니다....(계속)

글 : 김죠슈아, 김윤영
에디터 : 김진호 기자 기자 twok@donga.com
과학동아 2020년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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