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국가 간 교역절차 등을 규정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극적으로 채결돼 국제 무역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농산물수출국에 유전자변형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