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투표]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10대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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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4·15총선부터 만 18세(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계속)

과학동아 2020년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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